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햇는데
지각비가 2만원정도 되는데 퇴사시 안내고 퇴사했더니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지각비를 빼고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한 과도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비가 2만원정도 되는데 퇴사시 안내고 퇴사했더니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지각비를 빼고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지각비를 공제하지는 못하나,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지각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지각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적으로 벌금을 정해서 내도록 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