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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61
고혹적인왕나비261

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햇는데

지각비가 2만원정도 되는데 퇴사시 안내고 퇴사했더니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지각비를 빼고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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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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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한 과도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비가 2만원정도 되는데 퇴사시 안내고 퇴사했더니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지각비를 빼고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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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비를 공제하지는 못하나,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지각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지각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적으로 벌금을 정해서 내도록 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