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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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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연장,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024.03.01~2025.02.28 으로 1년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오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할건지 물어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 1년계약인 2025.02.28을 끝으로 해서 계약마무리하려고한다고 의사표시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그럼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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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 되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 안한다고 해도 해당기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그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등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의로 사용자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계약기간이 2. 28.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녹음, 문자, 기록 등을 통하여 남겨두어야합니다.

    3. 나아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4. 해고 된 이후 2주 이내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