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연장,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024.03.01~2025.02.28 으로 1년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오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할건지 물어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 1년계약인 2025.02.28을 끝으로 해서 계약마무리하려고한다고 의사표시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그럼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 되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 안한다고 해도 해당기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그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등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의로 사용자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계약기간이 2. 28.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녹음, 문자, 기록 등을 통하여 남겨두어야합니다.
3. 나아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4. 해고 된 이후 2주 이내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