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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정년퇴직후 즉시 재취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1년 후 한번에 지급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 인가요?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만 수령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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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정년퇴직 후 실업신청을 해야 함)

    2. 실업급여 수급일수(기간), 예 240일 등을 부여받고

    3.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최소 14일 이후에) 수급기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4. 재취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은 사라지고 , 재취업 후 새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경력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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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마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맞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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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을때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실업급여 신청 없이 바로 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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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즉시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이 된 후에 재취업하여 1년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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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근로하고 계약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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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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