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동자
노동자

알바 급여 106만원 미만 소득세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하는 의무인가요?

4대보험도 미가입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다른 사업장과 합산해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이 없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친징수를 하지 않을 뿐이지, 세금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세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세는 납부를 해야하고 사업주가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