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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1년 계약직이였고 24년7월12일입사25년 7월12일퇴사

주2일 하루8시간근무 주16시간근무입니다

고용주변경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년수는 1년이지만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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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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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6시간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1년 동안 약 52주 × 2일 = 104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사유 요건은 충족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있어 18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근 18개월내(이전 회사 있다면 포함)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날수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2일 근무만 하셔서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