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1년 계약직이였고 24년7월12일입사25년 7월12일퇴사
주2일 하루8시간근무 주16시간근무입니다
고용주변경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년수는 1년이지만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6시간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1년 동안 약 52주 × 2일 = 104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사유 요건은 충족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있어 18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근 18개월내(이전 회사 있다면 포함)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날수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2일 근무만 하셔서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