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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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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매년 계약 갱신 할 경우 연가보상비

촉탁진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데 연가보상은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게 맞나요??? 연가는 1년 단위로 한달이상 개근시 1개 생성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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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든 정규직이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통상임금기준으로

    수당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초과하지 않는 계약은 한달이상 개근시 1개가 맞으나,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기간만 정정하는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연단윈연차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