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매년 계약 갱신 할 경우 연가보상비
촉탁진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데 연가보상은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게 맞나요??? 연가는 1년 단위로 한달이상 개근시 1개 생성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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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든 정규직이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통상임금기준으로
수당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초과하지 않는 계약은 한달이상 개근시 1개가 맞으나,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기간만 정정하는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연단윈연차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