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
안녕하세요
1.지인에게 월세낸다고 증여받고 다른데 돈을 썼습니다.그리고 회사동료에게 갚는다하고 다른데 썼습니다.다 증여받은 정황이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근데 그가족중 한명이 알게되서는 회사동료에게 몰래 직접연락해서 물어보고 기망했다고
사기로 신고한다네요. 사기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지인은 가족에게 걸려서 가족이 신고하려는건데 지인은 절대 본인은 신고안한다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네요.
이런경우 가족으로인해 죄가 성립 될수있나요?
2.그리고 그 가족중 한분이 회사동료에게 몰래 연락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회사도 짤렸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몰래 확인해보구 짤릴경우 저는
그냥 짤리는건가요? 20년 일해온곳인데 짤렸어요.
이런경우가 있어도 대처못하고(명훼나 제3자가 그런경우 뭐없나요)마냥 사기죄만 일단 신경써서
방어 준비해야될까요? 선임하면 피의자입장일텐데 도움이될까요? 가장 억울한건 제가 빌려주라 한적은 없고 힘들때 얘기하면 지원을 받다보니 모여서
액수도 꽤 됩니다.하지만 다른 용도로(코인 등)
썻던 내역도 좀 있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지인은 저를 애인처럼 죽마고우처럼 대해줬던 가족같은 지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