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위로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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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환수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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