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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느시55
깍듯한느시55

어린이집교사 신입교사 인지 못한 페이백

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과 졸업후 4월말 면접보고 6월2일부터 출근하라하고 근무에 필요한서류는 5월달에 다 제출햇읍니다 5월 한달은 이전선생님이 근무 마무리하시고 6월부터 출근하라는줄알고 한달은 대기상태라 생각하고 쉬엇읍니다 근데 5월말에 원장님이 원으로 오라해서 5월달 급여를 딸 통장에 보내주시고 바로 원장님 통장으로 보내달라해서 다시 원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냇다고 합니다 저희딸은 사회초년생이고 순진하다 생각해서인지 엄마한테는 말을하지말고 비밀이라고햇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딸에게도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될수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고 그런 어린이집에는 근무시킬수가 없어서 다니지말라고 햇읍니다 그리고 근무도 안햇지만 저희딸앞으로 근무이력이 남을것 같은데 근무이력도 없애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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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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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조력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무이력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이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반환을 요구한 것은 급여 지급을 가장해 보조금 수령이나 4대보험 목적의 허위신고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따님이 지시대로 송금했다 해도 위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이 경우 책임은 사용자인 원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 경력은 남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신청을 통해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은 향후 신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근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취소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해당 교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