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 신입교사 인지 못한 페이백
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과 졸업후 4월말 면접보고 6월2일부터 출근하라하고 근무에 필요한서류는 5월달에 다 제출햇읍니다 5월 한달은 이전선생님이 근무 마무리하시고 6월부터 출근하라는줄알고 한달은 대기상태라 생각하고 쉬엇읍니다 근데 5월말에 원장님이 원으로 오라해서 5월달 급여를 딸 통장에 보내주시고 바로 원장님 통장으로 보내달라해서 다시 원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냇다고 합니다 저희딸은 사회초년생이고 순진하다 생각해서인지 엄마한테는 말을하지말고 비밀이라고햇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딸에게도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될수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고 그런 어린이집에는 근무시킬수가 없어서 다니지말라고 햇읍니다 그리고 근무도 안햇지만 저희딸앞으로 근무이력이 남을것 같은데 근무이력도 없애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조력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무이력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이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반환을 요구한 것은 급여 지급을 가장해 보조금 수령이나 4대보험 목적의 허위신고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따님이 지시대로 송금했다 해도 위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이 경우 책임은 사용자인 원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 경력은 남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신청을 통해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은 향후 신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근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취소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해당 교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