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압류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 후 2회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직접지급명령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여 받으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배우자가 현재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서 형이
나오면 고소인들이 민사로 채권액을 손해배상 청구 신청하고
정신적피해보상금 등.. 전배우자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월급 300만원 중 제가 직접지급명령으로 먼저 150만원
받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전배우자 명의가
모두 압류 되었을경우 저는 다시 양육비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제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그 사람들끼리 분배받게 되는건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