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압류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 후 2회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직접지급명령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여 받으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배우자가 현재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서 형이
나오면 고소인들이 민사로 채권액을 손해배상 청구 신청하고
정신적피해보상금 등.. 전배우자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월급 300만원 중 제가 직접지급명령으로 먼저 150만원
받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전배우자 명의가
모두 압류 되었을경우 저는 다시 양육비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제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그 사람들끼리 분배받게 되는건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겠으나, 150만원을 두고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분배를 받을 가능성이 가능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동일하게 압류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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