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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제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이지만

원청에 직원등제하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도 상황이 좋지않고,

등제된 회사상황도 좋지않은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얘기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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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재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로 수익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