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큰길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 운전중에 큰 갈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중이어서 각목을 피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수리는 하였는데 이럴경우 고속도로 관이 업체에 수리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을까요 ?
고속 도로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가 되었는데로 오랜 시간동안 방치를 해서 사고를 유발했거나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해서 관리 과실을
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각목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바 일단 신고는 해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관리공사에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공사에 사고내용 접수하시고 사고처리 하시면 될 듯 하며 관리과실에 대해서는 수리비등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 운전중에 큰 갈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중이어서 각목을 피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수리는 하였는데 이럴경우 고속도로 관이 업체에 수리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을까요 ?
: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해당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도로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추세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은 주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하여 조치를 하는 점, 고속도로가 길어 비록 도로 순찰을 한다하여도 모든 위험을 제어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