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언제나사랑이넘치는예술가
언제나사랑이넘치는예술가

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주비대출은 받지않았고 잔금대출도 받지 않고 분담금을 자력으로 납부할계획입니다

입주 안내문에 이전고시 신청전 후로 명의변경제한을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전고시 > 진행하는데 문제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이전고시 이후 명의이전과 임대차에 따른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은 명의자가 그대로 이고, 단순히 임대차만 체결하여 실입주를 전세세입자가 한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조합측에 직접문의하셔도 되나, 같은 답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 예정인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이전고시 절차를 막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합에 공식 문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조합원 권리 없음을 명시하고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차 사실과 임차인 정보 조합에 통보 하시고(관리사무소 통해 가능) 명의변경 의도 없고, 소유권 유지 의사를 문서화해두면 더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고시가 확정이 된다는 것은 실제 조합원 명의가 확정이 된다는 것으로 명의변경 즉 소유권이전에 대한 제약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한 내용은 조합측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고시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조합원이 새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사용검사 후 조합이 신청하고 관할 구청에 고시합니다.

    이전 고시 전에는 조합원 자격이 중요하므로 명의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전입신고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