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로 계약 시 예상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고 그 외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했을 때의 금액보다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지않았고, 금액이 미달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