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조회시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뜨지 않나요? 아니면 백화점 자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따로 떼지 않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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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자체 소속이라면 백화점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야 하고
백화점 내의 매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매장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