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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조회시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뜨지 않나요? 아니면 백화점 자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따로 떼지 않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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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자체 소속이라면 백화점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야 하고

    백화점 내의 매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매장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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