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현 사업장에서 24년 3월 5일 부터 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1개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함단위 180일이 넘은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1년이 넘처 1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연차가 발생한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1년이 넘어 근무하게 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연장에 따라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퇴사시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