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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빵터지는수국
한결같이빵터지는수국

추석 후 퇴사를 합니다.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퇴사를 하는데 올해 연차가 3일 남았습니다.

이 연차들은 제가 다 쓰고 퇴사를 하면 되나요?

올해 1월달에 총 17일을 부여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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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조금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