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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흰죽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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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재수를 했는데 학자금 지원 복지 제도

딸아이가 작년에 대학교를 등록 후 진학 중에 이번 수능을 다시 봐서 이번에 더 높은 대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자녀학자금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엔 전적대의 등록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학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보통 학교가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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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지원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제도 등 복리후생제도는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거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자녀학자금지원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자금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학교가 바뀐다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 복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사 내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규정해석상 학교가 달라지더라도 지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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