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감독관과 사장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랑 사장이랑 노동부에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급금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장과 얘기가 되는 경우라면 사장이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줄 것이고, 그것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간이대지급금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후 - 출석조사 - 임금체불확인원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출석하여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