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포함해도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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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 수당의 산식과 함께 기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임금을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내역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은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명세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