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던 피의자가 잡혔고 법원에서 확정이 났다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가 안됬거나 1심 판정이 난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원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합의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