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지금 새롭게 개정되기 전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한데요

2014.3.3일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14년일때는 월차가 몇개발생하고,

2015년 2년차일때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현재 개정된것과 똑같이 계산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질의와 같이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법에 따르면 2015년의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 11개가 흡수되므로 11개 중 사용한만큼 15개에서 공제되어 발생합니다. 11개 중 사용한 것이 없다면 2015년의 입사일에 15개 전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미만 연차 11개중 사용한 부분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을 합니다. 현재와 차이점

      은 현재는 1년 근무시 월차포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근무시 월차포함 총 15개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4.3.3.부터 2015.3.2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3.3~2015.2.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4.3.3~2015.3.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미만 휴가 1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일이 2015.3.3.에 추가적으로 발생

      - 2015.3.3~2016.3.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6.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