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 계약에서는 보통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