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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4일 전

전세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둘 다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걸로 아는데, 혹 희망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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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해서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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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당해 계약 만기에 이사를 원할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으나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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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게약형태를 묵시적 게약이라합니가 그러나 계약을 영다하지않고 해제를 원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거나 또다른 조건 변동 필요할 경우는 임대차 3법애 의거 6-2개월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합니다

    통보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화 녹취한가든지 내용증명서를 발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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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닌 상태라면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여야 만기시점에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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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져 재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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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만기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해지 통보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통보하지 않고, 상대방도 별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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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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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함을 통지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종료 2개월 전을 지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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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 계약에서는 보통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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