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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실한생쥐71
진실한생쥐71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의요~~~~!

등본상 4인가족과 아버지가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따로 사십니다(이혼X)

아버지는70세 이신데 직장을 다니시구요

이번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포함해서 소득공제 받아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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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인 부모만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소득 요건 불충족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올해부터 부정공제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연급여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