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휴일수당 질문입니다..
소정근로기간을 월금으로 잡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입니다.
근데 일용직이다보니 어떤분은 일요일에만 출근을 했는데요
이분은 소정근로기간에는 일을 한적이없고 회사 휴일인 일요일에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럴경우도 휴일수당으로 가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소정근로기간을 월금으로 잡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입니다.
근데 일용직이다보니 어떤분은 일요일에만 출근을 했는데요
이분은 소정근로기간에는 일을 한적이없고 회사 휴일인 일요일에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럴경우도 휴일수당으로 가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