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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혹시 발급하는 담당자의 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발급하는 부서가 필히 입력되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급 담당자에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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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명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책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직책만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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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담당자의 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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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재를 희망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서증명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명과 직인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발급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사업주)의 사항만 기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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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급담당자와 부서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직인만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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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급담당자의 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노동법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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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하는 회사명과 직인이 찍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부서 및 발급자의 성명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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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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