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혹시 발급하는 담당자의 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발급하는 부서가 필히 입력되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급 담당자에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실명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책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직책만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담당자의 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재를 희망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서증명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명과 직인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발급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사업주)의 사항만 기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급담당자와 부서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직인만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급담당자의 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노동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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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회사명과 직인이 찍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부서 및 발급자의 성명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