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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미어캣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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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에 2주만 근무하고 월급을 60% 받기로했는데 당장 고정 지출이 있어서 구직활동하면서 남은 2주동안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알바를 구하면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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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이중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내지는 않고 급여에 따라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니, 투잡하는 곳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중 일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 1곳에서만 가입되며, 부업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처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고, 가입 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만 근로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