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고 30일 이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제반 불이익은 근로자 책임으로 한다고 쓰여있는데 제가 급하게 퇴사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꼭 한 달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반 불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협의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퇴직 처리 받아주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그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꼭 한 달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반 불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큰 문제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이라면 퇴직금 계산에서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계산해봐야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