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직원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되지만 이와달리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차량유지비를 포함하고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7,155,558원이 됩니다.
3.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6,783,817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