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날씨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사업소득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교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고용과 산재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3.3% 세금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가입하여야 하나 프리랜서 또는 용역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로 볼 수 없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사업소득자일지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