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욕설, 죽이겠다 등 말 신고 방법 문의
옆집이장이 먼지 때문에 민원 넣었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씨발x,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을 하는데요. 농사 짖는것까지 망치게 한다고 합니다.
위처럼 말하는데요 구두로 말한거 녹음등을 통해 법정 대응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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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죽여버린다, 농사를 망치겠다 등 언행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녹취록 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특정성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다른 분즐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구성요건 충족되어 고소 가능하시며, 녹음 또는 증인들 세워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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