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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114
뛰어난하늘소11421.11.28

이웃주민 욕설, 죽이겠다 등 말 신고 방법 문의

옆집이장이 먼지 때문에 민원 넣었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씨발x,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을 하는데요. 농사 짖는것까지 망치게 한다고 합니다.

위처럼 말하는데요 구두로 말한거 녹음등을 통해 법정 대응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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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죽여버린다, 농사를 망치겠다 등 언행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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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녹취록 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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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특정성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다른 분즐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구성요건 충족되어 고소 가능하시며, 녹음 또는 증인들 세워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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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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