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수당이나 연차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근무중 계속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해고 당시 5인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1년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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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한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사유발생일이므로 해고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부터 산정해야 하는 날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