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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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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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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소명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수당이나 연차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근무중 계속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해고 당시 5인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1년 기준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한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사유발생일이므로 해고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부터 산정해야 하는 날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