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4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2024년 9월 15일에 퇴직한다면, 8월 15일~9월 14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4일에 개근하고, 2024년 9월 15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