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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24.01.09

계약직 - 2023에서 2024 년도 넘어가는 최저급여

안녕하세요

2023 11 19 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4 1월1일부터 1월10일 까지 근무를 하는데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최종 급여가 적용되는지요?

2023.12.31 까지는 2023 최저시급

2023.01.10 2024.01.10 까지는 년도가 넘어가는데 최저급여가 2023년도로

실업급여 하안액이 측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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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적용자인 경우에는 2024.1.1.부터 20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2023년 최저임금이, 2024년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의 10일 근무에 대해 2024년 최저임금으로 받고, 실업급여도 2024년 하한액 기준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해가 바뀌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바뀌었다면, 적용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2024년 이후 일한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2023년에 계약을 했다고 하여도 2024년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1.1 근로부터는 24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