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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산양217
고혹적인산양217

퇴사를 종용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느낌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 만 두달된 신입사원입니다. 팀장이 첫달부터 업무미숙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추후에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쓰라고합니다. 말그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하기는 싫은데 사유서에 차후에 이런 실수를 하면 퇴사하겠다. 이렇게 쓰라는 것 같은데요.

휴- 너무 힘이 드네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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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직 종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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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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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잘못에 대한 사유만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반성하는 표현을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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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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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잘못을 했다면 사유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서 제출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수하면 퇴사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그런 문구를 기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으므로 짐작으로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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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시말서)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유서 작성을 거부하면 회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에 대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작성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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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아직 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속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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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에 대한 경위와 본인의 자율적 판단과 생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롬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유서나 경위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일이 발생한 경위 등만을 작성하면 되고 동일한 사유 발생 시 퇴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위만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