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 때 안 줄 때,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제때 월급을 안 줘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대요. 다음 학기 등록이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일텐데, 일단 일을 한 사실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도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금체불 조사 이후 임금체불내역이 확인되어어 가능합니다. 시간이 최소 2- 3달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급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근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 임금체불 등 국가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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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