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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당나귀184
차분한당나귀184

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 후 복직해서 첫달은 3주 근무했고

둘째달은 다 근무 했으며

마지막 한달은 2주정도 근무하고 근무일수로는 3개월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월급은 3주 ,1달 ,2주 이렇게 근무한 급여로 3번 받았는데 이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제대로 근무를 못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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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월급은 3주 ,1달 ,2주 이렇게 근무한 급여로 3번 받았는데 이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수 단위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전 급여를 포함하여야 3개월의 일수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무급이므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로만 계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근무를 전부하지 못했다면 근무한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총일수도 적어지게 되므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