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 후 복직해서 첫달은 3주 근무했고
둘째달은 다 근무 했으며
마지막 한달은 2주정도 근무하고 근무일수로는 3개월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월급은 3주 ,1달 ,2주 이렇게 근무한 급여로 3번 받았는데 이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제대로 근무를 못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월급은 3주 ,1달 ,2주 이렇게 근무한 급여로 3번 받았는데 이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수 단위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전 급여를 포함하여야 3개월의 일수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무급이므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로만 계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근무를 전부하지 못했다면 근무한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총일수도 적어지게 되므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