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고소 또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2월에 아이디*에서 계정을 85만원주고 구매하였는데 구매할당시 판매자가 본인은 2대주이고 1대주의 전자계약서랑 정보를 알고있으니 구매하시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4월23일에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가 돼서 판매자분께 1대주에게 비활해지를 해달라할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번호를 주시며 직접연락하라 하셔서 연락하였으나
본인은 2대주이고 진짜1대주는 따로있으니 그분께 연락해보겠다며 말하셔서 저는 진짜 1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되지않아 1주일에 약 14통의 전화를 걸어봤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고소를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문자로 일부러 연락을 받지않았다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하길래라며 비활은 어제 해지했고 자신은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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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대주와는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1대주를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계약을 한 것은 스스로 2대주라고 밝힌 계정판매자입니다. 계정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지 전화를 14통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 1대주라고 하는 사람과는 원만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