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자전거는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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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인지에 따라 다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