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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검은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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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2시간40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왕복 2시간40분가량 출퇴근 하고 있다 워라벨과 건강상의 문제로 더 다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생길거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거리상 측정하게 되면 대기시간은 다뺴고 최소시간으로 측정한다하여 해본결과 왕복 2시간 40분 정도로 시간이 측정되네요 원래는 세시간인데... 어쨋든 ( 셔틀포함 ) 셔틀이 중간에 없어졌던적도 있어서 한 두달간은 3시간이상이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23년도 1월 사업장 이전을해서 지금 24년도 7월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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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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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한 상황이면서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근 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월 사업장 이전을 해서 지금 24년도 7월까지 다니고 있고, 왕복 2시간 40분 가량 출퇴근 시간이 찍힌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는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