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식으로 분할되는 것인가요? 서로 미청구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정으로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분할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청구 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재산 분할 에 포함이 되지만 장래에 지급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구하기도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