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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기애애한차돌박이
공중 화잘실 이용하는데 상대방이 안쪽에 서있었고 제가 문을 열면서 상대방 발가락이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뭘 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병원비를 요구하는데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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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고의도 아니었으며 과실도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책임부담 비율은 3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이용하는 방향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