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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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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현재 같은 업종으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2명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근로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도움도 안되다보니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만약 회사 업무 대부분을 못하면 짜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 정상 해고처리가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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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 인사는 회사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 해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가능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육이나 전보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같은 업종으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2명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근로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도움도 안되다보니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만약 회사 업무 대부분을 못하면 짜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 정상 해고처리가 가능해지나요?

    [답변]

    •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역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측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기에 해고처분 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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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해보시고 안 되신다면 징계에 따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