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저희 가게는 직원이 사장빼고도 5인이상인 가게입니다 전 알바생이고 이번 빨간날 출근을 하죠 빨간날에 5인이상이면 급여 1.5배 인걸로아는데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 데 맞나요?
아닌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여?
이런 내용을 앞전에 남겼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돈을 받을수 있고 안 주면 신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60시간 미만이라 포함ㅇ 안 된다고 계속 그러셔요 60시간 미만에 5인이상 사업장 빨간날 근무 1.5 정말 못받는건가요? 네이버에 치니까 받을수 있다곤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 즉 그 시간 파트에 5인 이상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시간 파트에 5인 미만이라도 그 업체에 고용된 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