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말고 합의서 제출해도 되나요?
구두로 퇴사 합의가 끝이 났으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및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했고
사장은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테니 권고사직 사유를 적어서 어쨋든 사직서를 꼭 제출하라고 합니다.
( 퇴사 의사가 있다는걸 남기고 싶은 거겠죠?)
제 요구는 실업급여, 퇴직금만 받고 끝내길 바라는데
1. 사직서가 안냈으니 무단 결근을 주장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으니 사직서가 아닌 합의서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3. 사직서든 합의서든 안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해준다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거만 받고 시간 끌지말고 해결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사직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든 합의서든 제출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내용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든 합의서든 사직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두 무방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확실히 하려면 가급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가 명시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 후 해당 파일의 사본 등을 요청하여 보관하시고 추후 회사가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신고를 하는 경우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해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합의가 된 것이니 무단퇴사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자진퇴사사유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자체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니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긴 할 것입니다.
사직서냐 합의서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