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액(마이너스),세액공제계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처음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입금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첨부드린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세액공제 합계금액은 1,177,703원이지만 모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 800,410원, 지방소득세 79,990원 합계금액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기재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2월달 급여에 반영되니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차감징수세액이 최종 결과이므로 첫번째 사진의 차감징수세액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