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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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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신청 가능 품목과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특정 부품을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싶은데, 어떤 품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후 신청 마감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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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은 같은 품목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세율이 낮은 용도로 쓰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조항에서 용도별로 세율 차등을 두는 품목들이며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수입신고 시점부터 수리 전까지 가능하며 물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출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lhs.co.kr/Y2025/duty/pp.asp

    이에 따라, 아래의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서를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원칙: 수입신고할 때, 즉 수입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예외: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은 법령이나 고시에 지정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로 산업용 기계부품이나 특정 공정 전용 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마감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후 적용이 불가하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서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관세법 50조 4항, 51조, 57조, 63조, 65조, 67조의 2, 68조, 70조부터 74조, 7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기재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입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시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