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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8.13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 시에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80일 경과로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02.08 일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2023.02.14에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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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180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6개월입니다. 2023. 2. 13부터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의 경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8월 13일 기준
6개월은 2월 12일까지 입니다.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바,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하므로, 2023.2.13.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