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을 구했는데 5일하고 그만둬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일하는 정직원을 구했는데
목요일부터 출근해서 목,금 일하고 토요일 급한일 생겨서 못나온다그러고 월,화,수 이렇게 일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연락왓는데 이러면 월급 320만원인데
어떻게 줘야되나요? 목,금,월,화,수 이렇게 5일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일요일도 계산에 넣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넣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온전히 개근해야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빼고 목,금,월,화,수 이렇게 5일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일한 목, 금, 월, 화, 수요일 5일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총일수 대비 휴일 포함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일한 기간인 5일간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나와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빠진날이 있으니,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하루씩 계산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씩 계산해보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320만원을 주기로한 근로조건 즉,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기타 수당등 관계를 역산해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