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근로자 임금 식대(비과세)구분
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도 식대 비과세를 적용시켜 임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금액도 다르고, 근무일수도 다른데
고정적으로 20만원씩은 식대항목으로 구분지어 지급해도될까요?
아니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해야할까요? (EX. 200,000원/3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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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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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의 식대를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한 때는 월 중도 입, 퇴사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식대는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만원까지 식대(비과세)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